*대리처방 관련 안내*
  • 등록일 : 2020/12/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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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 17조 제1항에 의거하여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.

(보건복지부 고시 2013-192).

 

최근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(1년 이하의 징역형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는 물론,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(500만원 이하)이 주어집니다.

 

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 이 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  • 01

    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 할 경우

  • 02

   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
  • 03

   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 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
  • 04

   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.
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  • 01

    환자의 배우자

  • 02

    환자의 직계혈족

  • 03

   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
  • 04

   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
증빙 서류

  • 01

   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)

  • 02

    대리인 신분증

*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고 많은 양해바랍니다.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