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코로나19감염병 예방을 위해 당부 부탁드립니다.*
  • 등록일 : 2020/12/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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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병원 내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출입 전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반드시 시행하여 주십시오.

(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)


2.발열(37.5도 이상) 및 기침, 인후통, 가래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분은 병원 내원을 자제해 주시고

부득이하게 출입 시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주십시오.


3.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은

 "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(2-1판)"에  따라 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면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 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대체적으로 비대면(화상)면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